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주택의 전용면적과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 및 일반 지역의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전용면적 85㎡ 이하: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가점제 80%, 추첨제 20%
2. 비규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지자체장 자율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추첨제 100%
추첨제 물량의 대부분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남은 물량에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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