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3월 24일 계약분부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만 허용된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는 뜻이다.유주택자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매매나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인 약 40만가구가 이 규제를 적용받으며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제외된다.이처럼 용산구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남3구가 재지정이 되면서 이들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는 규제가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