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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분양시장에 미칠 파장은?

부동산퍼스트 2025. 2. 16. 15:27

과도한 청약자격제한은 미분양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 통해 무순위 청약자격 조정해야


이른바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불리던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진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 제도를 바로 잡아 유주택자들의 로또 기회를 차단,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분양시장에서 반응은 엇갈린다.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순 있겠지만, 심각한 지방 미분양 해소엔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단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순위청약자격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될 이번 제도는 먼저 ‘무순위 청약’의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한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일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고(高)금리 현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얼어붙으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구나 조건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거주지역 요건도 신설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까지 설정하게 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높은 부양가족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려해 부양가족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수준이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경우 3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자격제한이 미분양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구체적으로 청약 단계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본래의 무순위 청약 취지에 따라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무주택자들을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2순위 미분양시 소유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넘어가는 단계적인 무순위 청약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 자격을 과도하게 줄이면 미분양이 발생해 시공사가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순위 청약자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3주택 이상은 거의 투기로 볼 수 있으니 2주택 이하로 제한하거나 수도권 등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눠 청약 제도를 선별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