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양도소득세)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다.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매도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차익 중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종부세를 계산할 때도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책정할 경우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을 공제해 준다. 9억원이 공제되는 다주택자 기준보다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원칙적으로 실물 주택 1주택에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