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로또 당첨금 평균 21억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큰돈을 벌 기회가 아파트 청약에도 있다고 하는데 속칭 아파트주줍줍이라고 부르는 청약들이다.
요즘 분양가가 올라서 청약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줍줍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보통 줍줍하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만 생각하기 쉬운데 줍줍은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줍줍의 모든 것, 첫 번째. 임의 공급이 있다. 쉽게 말해서 미분양 물량을 청약받는 기회다.
유주택자들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뭐 하러 줍줍하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타워팰리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랜드마크 초고가 단지들은 모두 한때 미분양 단지들이였다.
입지도 상품도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미분양이 된 거라면 진흙 속 진주를 캘 기회인 셈이다. 다만 정말 진주인 곳인지는 잘 가려봐야 할 거 같다.
두 번째 줍줍, 무순위 사후 접수. 가장 흔한 유형이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잔여 물량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 살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들도 가능하다.
분양가도 2~3년 전 본청약 그대로일 때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십만 대 일까지 가기도 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한 물량들도 무순위 청약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그 판단이 혹시나 맞는 것이 아닐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세 번째, 계약 취소 재공급이 있다. 조금 전 무순위 유형이 당첨자가 아예 계약을 안 한 물량이라면 이 유형은 계약은 했는데 이후에 취소된 물량을 말한다.
무순위와 마찬가지로 청약 당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무순위는 전국에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다 가능하지만 이 유형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만 도전할 수 있다.
네 번째, 조합원 취소분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계약 안 한 물량을 말한다. 네 가지 줍줍 가운데 유일하게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도 적용이 된다. 최근 청약 만점자가 당첨됐다는 래미안 원밸리가 바로 이 유형이다.
자, 여기까지 따져봤다면 이제 줍줍 나서면 되는 걸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줍줍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이 된다.
더 중요한 점은 줍줍은 아파트가 완공됐거나 거의 다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몇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할 때가 많이 있다.
목돈을 급히 만들 자금 여력이 없다면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묻지 마 청약에 나섰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줍줍만큼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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