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7억~8억원 가량의 빌라(수도권 기준) 소유자도 청약 시장에 무주택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공포했다.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인다.국토교통부가 12월 1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이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공시가격 5억원 아래, 지방은 85㎡·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 및 기존 비아파트의 단기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최근 2~3년 간 발생한 전국 주택 착공 감소의 여파로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필요성이 커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