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 이하 제한에서 85㎡까지 공급 가능“비아파트 기피… 임대차 시장불안 잡기는 어려워”“가족 단위 거주 가능 면적 공급은 긍정적”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지금도 도시형 생활주택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져 시장 전체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토부‧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