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를 줄일 목적으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 DSR 1단계의 가산금리가 2단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키로 했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올해 2월부터 체계가 바뀐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스트레스 DSR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