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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체감은 아직…전매 가능한 수도권 단지 분양 관심고조

부동산퍼스트 2026. 9. 6. 08:02

1~7월 수도권 준공 38.7%↓…아파트 41.4% 감소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6개월~1년, 부천·여주·평택 등 분양 잇따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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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른 시점에 전매가 가능한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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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7만12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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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43.3%, 경기가 39.3%, 인천이 22.5% 감소했다. 지방도 11만5013가구에서 6만4309가구로 4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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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이 긴 아파트는 감소 폭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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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6만382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4%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준공 물량도 41.4% 줄었고 서울도 48.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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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존 약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약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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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공급 효과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 등 착공 전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착공하더라도 준공과 입주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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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양시장에서는 입지와 분양가뿐 아니라 전매 가능 기간도 주요 고려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입주까지 수년이 남은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짧으면 향후 주택시장이나 자금 상황, 거주 계획 등이 달라졌을 때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대적으로 일찍 확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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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비규제지역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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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분양을 앞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단지 가운데 전매제한이 6개월 또는 1년인 단지들이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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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조성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단지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입주는 2032년 3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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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홍문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조성하는 ‘더샵 여주역더퍼스트’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총 696가구 규모다.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현행 제도상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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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조성하는 ‘한화포레나 지제역’을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2개 동, 총 1098가구 규모다. 평택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현행 제도상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