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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니

부동산퍼스트 2024. 12. 11. 11:09

부채 관리·중도상환 수수료↓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강화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1주택자가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

부동산R114는 10일 “2025년은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주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저출생·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가 다수 시행된다.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비수도권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기존 1억3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또 출산하면 금리를 0.4% 포인트(현행 0.2% 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연내 출시한다.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공급부족 우려 속 공급 관련 제도도 시행된다.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도 못 하는 만큼 진전된 제도로 평가된다.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기간도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월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7월(잠정)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1월),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6월), 아파트 공시가 산정 시 지자체 검토,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적용(연내)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탄핵정국 속 정책 차질 우려와 관련해 이날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